수수료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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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예상 수수료를 계산해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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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수수료
하한 (80%)-
기준 (100%)-
상한 (120%)-
강명석 감정평가사 청구 예상액하한 수수료 + 실비(서울 기준) + VAT 포함
-강명석 감정평가사는 법정 수수료의 하한을 기준으로 청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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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요율표감정평가 금액 구간별 기준 수수료
| 감정평가 금액 | 기준 수수료 |
|---|---|
| 5천만원 이하 | 250,000원 (정액) |
| 5천만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250,000원 + 5천만원 초과액 × 0.11%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745,000원 + 5억원 초과액 × 0.09% |
| 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| 1,195,000원 + 10억원 초과액 × 0.08% |
| 50억원 초과 ~ 100억원 이하 | 4,395,000원 + 50억원 초과액 × 0.07% |
| 100억원 초과 ~ 500억원 이하 | 7,895,000원 + 100억원 초과액 × 0.06% |
| 500억원 초과 ~ 1,000억원 이하 | 31,895,000원 + 500억원 초과액 × 0.05% |
| 1,0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 | 56,895,000원 + 1,000억원 초과액 × 0.04% |
| 3,000억원 초과 ~ 6,000억원 이하 | 136,895,000원 + 3,000억원 초과액 × 0.03% |
| 6,000억원 초과 ~ 1조원 이하 | 226,895,000원 + 6,000억원 초과액 × 0.02% |
| 1조원 초과 | 306,895,000원 + 1조원 초과액 × 0.01% |
* 하한(80%)과 상한(120%)은 각 구간의 초과액 수수료에 0.8배·1.2배를 적용해 산정합니다.
* 실비(출장비·공부발급비 등)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.
계산 기준 안내
- 하한·기준·상한 수수료는 실비(출장비, 공부발급비 등)와 부가가치세(10%)가 제외된 금액입니다.
- 「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 공고)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요율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청구 예상액은 하한 수수료에 서울 지역 실비 6만원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며, 1천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.
- 물건 수, 특수 목적, 긴급 의뢰,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실제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